지원대상
침해사고 신고
피해지원 서비스안내
증거데이터 수집
원인분석
후속지원
만족도조사
※ 근거법령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3(침해사고의 신고 등) ※ 신고방법 : 보호나라 홈페이지 - 상담 및 신고 - 해킹사고 / 랜섬웨어 감염